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청 조건이나 방법을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신청 절차,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원래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자영업자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약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약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약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업 형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사업자(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총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 반기 신청: 3월(전년도 하반기 소득 기준), 9월(당해년도 상반기 소득 기준)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가급적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ARS(1544-9944) 신청 방법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신고 필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채 포함 재산 확인
재산 요건을 계산할 때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아니라 총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지급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되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고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