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30,500원, 4인 가구는 1,872,700원이 지원되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일정 금액이 추가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생계 유지 목적 외의 사용이 제한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개월 동안 지급되며,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중단되거나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 월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1인 730,500원
2인 1,205,000원
3인 1,541,700원
4인 1,872,700원
5인 이상 가구원 1인 추가당 289,700원 증가


✅ 유효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위기 사유가 계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초 지급 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담당 복지 담당자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종료 이후 동일 사유로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재심사 및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접수 여부는 복지로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7~15일 이내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 온라인을 통해 통보됩니다.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현장 실사를 통해 자격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지원금 지급 여부는 문자 및 전화로도 안내됩니다. 결과가 늦어질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입금 여부와 지급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수급 항목 외에 긴급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부 항목(의료비, 주거비 등)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기 상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또는 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위기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Q3. 생계지원금 외에도 다른 항목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 생계지원금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연료비 등 다양한 항목이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마다 조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항목별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28x90